Link
Today
Total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관리 메뉴

bugaboo House story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_ 시행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 본문

bugaboo _ Inform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_ 시행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

bugaboo 2019. 10. 29. 22:3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_ 시행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

 

< 출처 _ 국토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 동 洞 별 지정 등 핀셋으로 지정 방식으로 변경 [ 2019 10 1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 구체적인 적용 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달 11월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적용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 대통령령 제3017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이 조에서 "물가상승률"이라 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를 "투기과열지구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제61조제2항 중 "입주자모집승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입주자모집승인"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인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3(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